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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8 2017고합49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피해자 C( 여, 44세) 와 교제한 사이로, 2016. 7. 4. 23:00 경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노래방 밖으로 나와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2016. 7. 4. 23:26 경 위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가방을 돌려받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타고 있던 택시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앞 노상까지 태워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어 깍지를 낀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2 층 방 안까지 끌고 가, 다음 날인

7. 5. 01:0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시간 34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최초신고 내용에 대한 신고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확인)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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