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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2:5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 세) 의 친구인 G이 운전하고 피해자가 동승하여 가 던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한 일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E 슈퍼 ’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E 슈퍼’ 안에 있던

D과 H이 밖으로 나와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있다가 D이 피해자를 놓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붙잡은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D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토바이 지지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 (CCTV 분석결과)

1. CCTV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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