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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무대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7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네, 몇 살이야, 집이 어디니, 학교는 어디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머리, 볼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으로 인하여 7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이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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