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피고인이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던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