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8898
이사 해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골프장 사업 및 이와 관련된 경영자문 및 기술지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양산시에 소재한 B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10,000주 중 5,100주는 주식회사 아도니스(이하 ‘아도니스’라고 한다)가, 나머지 4,900주는 원고가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A는 2010. 3. 13.부터 2012. 3. 13.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맡다가 퇴임한 후로 피고 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6.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A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위 주주총회의 재선임 결의는 절차 및 내용상 위법하고, D, E 및 F, G이 피고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실 관계사를 부당지원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피고 A가 이를 막지 아니한 채 방조, 협조하여 그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니.

피고 A의 이사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16.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으나, 위 해임안은 부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제31호증의 3, 4, 제32호증, 제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를 재선임한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것으로서 절차상 부적법하고, 당시 기존의 피고 회사 이사들이 해임되지 아니하여 충분한 수의 이사들이 남아 있어서 추가로 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 A를 이사로 선임한 것일 뿐 아니라, 이는 피고 회사의 소수주주인 원고가 향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