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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45534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4. 4. 13. 자본금 3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이하 같다)로 정하여 복합운송 주선업, 선박, 항공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12. 4. 6. 자본금 5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50,000주로 변경되었고, 2012. 4. 9.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2014. 5. 20. 당시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1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주식 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외 D과 그의 처(妻)인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F이 감사로 재직 중이었다.

피고 회사의 주주는 원고들 및 위 D, E, F 총 5명이었다.

다. 한편, 아래와 같이 2014. 5. 20.자로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 ②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원고 B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각 사임하며, ③ D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위 의사록은 2014. 5.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등부 2014년 제1818호로 인증되었다

(갑 제1호증). 임 시 주 주 총 회 의 사 록 2014. 5. 20. 오전 10시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 수 5명, 주식 총 수 50,000주 출석 주주 수 5명, 이의 주식 수 50,000주 대표이사 A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이하 생략, 결의 안건은 별지 기재와 같음)

라. 그 후 G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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