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주주총회의 임원선임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19. 9. 9.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으며 F은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한 사실, E은 2020. 2. 26.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는 2020. 3. 16.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으며 G은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2019. 3. 29.자 피고 정기주주총회 사내이사 선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로 선임되었던 D, E이 모두 사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결의로 선임된 D, E이 참석한 2019. 5. 13.자 이사회에서의 신주발행 결의에 따라 2019. 6. 22.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이사회 결의는 허위로 조작된 것이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