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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6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69』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0. 19:04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LPG 충전소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에 가스를 충전해 주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스를 제공받더라도 즉석에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050원 상당의 LPG 가스 54.135ℓ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생활하는 자로서 2016. 3.경 김천시 농소면 경부고속도로 194 김천휴게소(상행선)에 도착하여 그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생활하던 중, 2016. 4. 18. 02:20경 위 김천휴게소 4번 자재창고에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립식품 소유의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델리 빵 3봉지와 시가 36,000원 상당의 바리스타 커피 2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검사의 공소장변경 취지에 따라 범죄일람표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위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93』 피고인은 2016. 4. 17. 19:1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LPG 충전소에 들어가 피해자 H(64세) 위 차량에 가스를 충전해 주면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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