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8. 23:30 경 동해시 B 피해자 C(51 세, 여)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방 문하였으나 피해자는 잠을 자고 피해자의 남편과 대화를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9. 06:29 경 동해시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 ㈜F ’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렌트카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LPG 가스를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 C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훔친 카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6 경 강릉시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 ’에서, 피고인이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 C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훔친 카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8 경 강릉시 J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 ’에서, 피고인이 시가 8,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 C 소유의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