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구합10371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는데, 이 때 택시운수종사자는 당일 운송수입금의 일부로 유류비를 결제하고, 충전소는 이를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원고들 계좌로 입금해주며, 원고들은 매월 충전소에 유가보조금 결제카드로 가스충전금액 전체를 결제해주고 있다.

다. 피고는 2019.11.22. 원고들이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8조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유한회사 A가 2017. 10. 1. 소속 근로자들과 체결한 임금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기본운영방침) 근무당일 운송수입금은 영업을 위한 가스충전(LPG) 연료비를 충전소에 승무자가 직불한 나머지 전액을 근무 종료 시 회사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스충전금액 영수증은 회사에 제출한다.

2. 임금제도는 기준운송수입 금(87,000원)을 정하여 기준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임금이 되도록 근로일수별 임금제로 별표 임금산출 표에 의해 임금을 지급한다.

3. 운송수입금 중 연료비(LPG) 및 기준금을 제외한 초과 입금분은 승무자의 일일 생활보조금으로 임금과 별도 지급한다.

* 단) 택시요금인상 및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변경협정을 한다. 제8조(기본금 및 제 수당) 기본급 및 제 수당은 운송수입 기준금에 상응한 기준 임금표를 만들어 지급한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4.5%, 근로자가 4.5%를 부담ㆍ납부한다. 제10조(생활보조금) 생활보조금(1)은 승무일 운송수입금 전액에서 가스연료비 및 기준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금을 전액 임금 외 별도 지급한다. 생활보조금(2 는 가스연료 충전 시 발생하는 정부보조금 L당 221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