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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4고단22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친회( 이하 ’ 이 사건 종친회‘ 라 한다.)

’ 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이 사건 종친 회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D( 개 명 전 이름 E)를 비롯한 회원 F, G 등의 공동 명의로 소유전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전 715.8㎡, I 전 1,188㎡, J 전 2,102.5㎡ 합계 4,006.3㎡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의 매도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9.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K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3. 3. 29. 경 중도금 7,000만 원, 2014. 3. 4. 경 잔금 8,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 경 이 사건 종친회 총무 L에게 5,000만 원, 같은 달 3.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4. 경 위 G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9.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591,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소유권의 귀속을 제외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Q, P의 각 진술 기재

1. 토지매매 계약서

1. L의 통장 사본

1. A 농협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부 R이 구입한 것으로 R의 사유재산이지 이 사건 종친회의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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