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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9나5184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동선조는 물론 구성원이나 구성경위 등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09. 6. 28. O 종친회(이하 ‘O 종친회’라 한다

)와의 통합에 의하여 K종친회(이하 ‘K종친회’라 한다

)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실재 여부 갑 제5,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명칭이 ‘A 종친회’인 사실, 원고가 2003. 9. 5.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2017. 9. 17.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각 발급받은 사실, 원고의 규약이 제정되어 있고, 위 규약에서 원고의 목적, 회원 및 임원, 총회 및 이사회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규약 제4조가 ‘정회원은 P의 3세 Q의 후손 6세 R의 후손 중 A 종친회 S 출신 세대주의 남성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는 매년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선조들의 묘소를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T 시조 P의 11세손 ‘U’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특정지역 출신인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여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단체로서의 고유한 목적, 조직 및 구성원을 갖추고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종중 유사단체로서 실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소멸 여부 원고와 O 종친회가 2007. 3.경 통합하여 K종친회를 구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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