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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7고합11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2017고합11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52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혜화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로부터 정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으나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매단 채 약 46m를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타박상 및 좌측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CCTV 영상), 내사보고(용의 오토바이의 기종 및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검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거리 측정)

1. 현장약도 및 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법하게 교통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을 매달고 차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는 자칫 더 큰 인명의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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