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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2 2016고합10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20: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어시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신호위반을 하여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운전하여 도주를 하였고, 2016. 11. 8. 21:0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위 E로부터 신호위반에 따른 차량 검문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려 하자, 위 E이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재차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위 E을 매달고 약 20m 가량을 진행하다가 급하게 우회전을 함으로써 위 E을 바닥에 떨어뜨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도로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검문에 불응하고 승용차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정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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