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9 2013고단2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F과 불륜을 저지른 일에 대해 따지면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20cm)를 꺼내들고 “내가 가위로 남자 성기도 자르려고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가위자루로 피해자의 이마를 2-3회 내리치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4. 가위로 고소인의 머리를 자른 직후의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