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1: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동거관계 정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반지와 팔찌의 반환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3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자르려고 하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위 가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수술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가위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억지로 자르려고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가위로 찌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