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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는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인이므로 피고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자신도 우울증으로 치료 받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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