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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4노259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177,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는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콜의존증,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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