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56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지하철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이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주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