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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C 앞에 있는 D에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 후문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E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K9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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