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C 앞에 있는 D에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 후문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E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K9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