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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207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6.경 피고 B 당시 피고 B은 ‘E’ 영남지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으로부터 대구시 수성구 소재 D건물에 입점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E’ 매장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3) 기재 [표]의 순번 , 와 같이 총 18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8.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E’ 매장에 대한 동업에서 프랜차이즈 도넛전문점 ‘F’ G점(이하 ‘제1사업장’이라 한다) 및 H점(이하, ‘제2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동업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고, 원고가 550,000,000원{= 300,000,000원(제1사업장에 대한 출자금) 250,000,000원(제2사업장에 대한 출자금)}을, 피고 B이 100,000,000원(제1사업장에 대한 출자금)을 각 투자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제1, 2사업장에 대한 전체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순번 일시 지급액(원) 지급 방법 관련 증거 비고 2014. 7. 7. 150,000,000 자기앞수표 교부 갑 1-1 제1사업장 투자금 2014. 7. 7. 30,000,000 B 계좌 송금 갑 1-1 제1사업장 투자금 2014. 11. 24. 120,000,000 B 계좌 송금 갑 1-2 제1사업장 투자금 2014. 10. 7. 5,000,000 현금 교부 갑 1-3 제2사업장 투자금 2014. 12. 15. 30,000,000 현금 교부 갑 1-4, 5 제2사업장 투자금 2015. 1. 2. 150,000,000 B 계좌 송금 갑 1-6 제2사업장 투자금 2015. 1. 14. 65,000,000 B 계좌 송금 갑 1-7 제2사업장 투자금 합계 550,000,000 (3)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투자금 전액인 55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4) 원고와 피고 B은 2015. 7. 중순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동업계약서(G점) 동업자(갑) 원고 동업자(을)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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