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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3가합529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052,184원, 원고 B에게 36,923,076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4,615,384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노조지부장직 강제사퇴 및 1980. 12.경 불법구금 1) 원고 A은 1975. 9.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입사한 후 1978. 11.경 퇴사하였다가 1979. 10.경 G에 다시 입사하였고, 1980. 5. 17. G의 동료들과 함께 G노조를 결성하고 같은 날 G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2) 그런데 G노조가 결성된 직후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9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를 설치한 후 각 부문별 사회정화 조치를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노동청을 통해 ‘노동조합정화지침’을 하달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보위는 노동조합 내 비위, 부조리가 현저한 노조간부들을 정화한다는 명목 아래 이들을 정화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을 함께 정화대상자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해 불법체포 수사를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받는 방법 등으로 노조간부직을 박탈하였다.

3) 이 과정에서 원고 A도 그 대상이 되어 1980. 9. 18. G노조 지부장직을 사퇴하였고, 이어 1980. 12. 8. 합동수사본부 소속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서빙고 보안분실로 연행된 후 1980. 12. 22.까지 불법구금되어 G노조의 배후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1980. 12. 23. 노동청 연수원으로 보내져 1980. 12. 27.까지 순화교육을 받고 석방되었다. 나. 원고 A에 대한 1981. 6.경 불법구금 1) G노조는 1981. 5.경 G노조 창립 1주년을 맞아 노조기관지인 ‘H’를 제작한 후 1981. 5. 19. 이를 G노조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A은 1981. 5. 20.경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되어 H 제작 및 배포 경위 등에 관해 조사를 받고 반성문과 각서 등을 쓰고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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