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 편취 금 2억 5,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충주시 D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E 조합 지급 보증서를 구한 다음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공사자금을 유치할 생각으로, F를 통하여 당시 위와 같은 허위 E 조합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주던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조합 금구 지점장인 I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I로부터 “ 보증 처 : 주식회사 J 대표이사 A, 채무자 : F, 보증인 : H 조합 금구 지점장, 보증금액 : 5억 원, 보증 채무 이행장소 : E 조합 금구 지점 ”라고 기재된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그 무렵 I, F와 함께 충주시 D에 있는 가칭 ‘K 병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를 만 나 위 지급 보증서를 보여주며 “ 내가 K 병원이라는 노인병원을 신축할 예정인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나중에 병원이 완공되면 병원 내 장례식 장, 매점, 식당 등을 임대하여 줄 테니 임대차 보증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 임대차 보증금을 주면 H 조합 금구 지점에서 발행한 지급 보증서를 주겠다.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H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I은 피해자들에게 “ 내가 지급 보증서를 발행한 E 조합 지점장인데, 이는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 맞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는 피해자들에게 “ 나도 H 조합과 거래를 많이 해 보아서 아는데, 믿어도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조합이 금전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 채무가 실제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금전 채무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확보해 놓거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 H 조합 조합장의 사전 결재를 거쳐 이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