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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4. 4. 경 경영난으로 위 한의원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경 위 'E 한의원' 건물에서, 피해자 F에게 ‘ 개원비용 등을 빌려 주면 2014. 11. 20.까지 E 한의원을 다시 오픈하고 오픈 10일 후인 2014. 11. 30.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입도 전혀 없었고, 카드 빚 등 약 6,000만 원의 개인적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한의원의 인테리어 비 등으로 3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경영난으로 1,700만 원의 밀린 임대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관리 비, 임대료 등의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등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기존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위 한의원을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지인과 구두로 약속한 후 위 한의원의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임대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한의원의 인테리어 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겠다고

통지 받아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 하여 지인의 위 한의원 인수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철거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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