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의사로 피해자 C와 교제하는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7.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5.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101동 3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에 아버지 유산 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요즘 거래가 안 되어 현금이 안 돈다.
한의원만 오픈하면 현금이 돌고 최저 5,000만원이면 2,500만원이 남는다.
한 약재 대금을 급하게 결제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내가 곧 청담동에 한의원을 오픈할 예정인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명의 재산이 없고 상속 받을 재산을 매물로 내놓은 것도 없으며, 운영하던 한의원은 적자가 누적되고, 7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개인 회생 상태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E)으로 1,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3. 7.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4 층에 있는 ‘G 한의원’ 한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신사동에 한의원을 내는데 보증금 1억 원, 권리금 2,000만원,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이 필요하다.
G 한의원 H 원장에게 권리금 2,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