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7』
1.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2010. 11.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R 한의원 ’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피고인 C과 그의 처 피고인 D은 2010. 11. 3. 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한의원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2013. 3. 1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원무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C은 2010. 10. 경 E으로부터 한의 사인 피고인 A을 소개 받아, 피고인 C과 그와 함께 대부 업을 하던
F가 각 1억 원을, E이 3,000만 원을 각 투자 하여 서울 은평구 S 건물 2, 3, 4 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600만 원에 임차하고, 한의 사인 피고인 A에게는 월 급여 450만 원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C과 F, E이 각 균등 배분 하기로 약정하고, 2010. 10. 26. 자로 위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2010. 11. 3. 경부터 위 한의원 업무를 개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한의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과장 직함으로 위 한의원 회계 재정을 비롯한 운영자금 및 수익금 관리, 외래환자 허위 입력자 명단제공,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환자진료 등의 업무를, E은 위 한의원 원무부장 직함으로 주변 병원, 보험회사, 택시회사 등을 통한 환자유치, 환자의 입 퇴원,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012. 6. 30. 경 E이 위 한의원을 그만 둔 이후, 원무부장 T을 거쳐 피고인 B이 2013. 3. 11. 경부터 원무부장 직함으로 주변 병원, 보험회사, 택시회사 등을 통한 환자유치, 환자의 입 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경 피고인 C의 제의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투자금 2억 원을 자신의 채무로 인수하고 (2016. 10. 경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함) 위 한의원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 한의원 경영 악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