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2.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C은 2001. 11.경부터 전남 영광군 D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주말에 원고와 아들들이 거주하는 서울에 올라왔다.
나. 피고는 2008년경 D에 있는 E박물관(이하 ‘E박물관’이라 한다)과 익산시에 있는 F박물관의 관장으로 일하던 중 C으로부터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 후 C이 피고의 부탁으로 E박물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C은 2013. 5. 6.경 한의원을 이전하여 안산시에서 ‘G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새롭게 한의원을 개원하였는데, 피고는 C의 부탁으로 한의원의 인테리어 등을 도와주었다. 라.
원고는 2013. 5. 2.경 피고가 한의원의 인테리어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과 크게 다투었고, C은 그 무렵부터 한의원 인근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와 아들들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마. C은 2013. 5. 26.경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혼합의서를 보내는 등 서로 이혼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2013. 10. 29. 원고에게 다시 이메일로 협의이혼 조건을 보내기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C을 추적하다가 2013. 11. 10. 서울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에서 C이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인 H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다가 서로 포옹을 하는 장면을 포착하였고, 2013. 12. 28. C이 H의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서 H과 몸싸움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경 H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00245), 2015. 1. 30. ‘H은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