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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91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선행 계약 1) 피고는 대전 D구 및 E구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이하 ‘남은 음식물’이라 한다

)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위탁업체를 통하여 해양에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는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이 2011. 12. 29. 개정됨에 따라 2013. 1. 1.부터는 음식물 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었다. 2) 피고는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관련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하기 위하여, 2010. 7. 28.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이하 ‘선행 계약’이라 한다). 선행 계약 제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공사완료) ① 본 계약의 공사완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일 100톤의 남은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5일 간격으로 3회 갑(피고)이 인정하는 공인기관에 시료분석을 의뢰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방류기준을 충족할 것,

5. 기타 제 환경규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소외 회사는 2012. 3.경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이하 선행 계약에 따라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을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 그러나 위 시설에서 처리한 폐수(배출수)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오염수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소외 회사는 2012. 10.경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1)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선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656,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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