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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12 2014고정20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밀양시 C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이다.

이와 같은 폐수배출시설에서는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은, 2014. 5. 21. 16:00경 A 주식회사에서 폐기물인 축산사료 비닐 용지를 세척하면서 세척시설 및 탈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연결관이 분리된 상태로 0.5톤 가량의 폐수를 공장 바깥으로 무단방류하고,

나.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B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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