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12 2014고정20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밀양시 C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이다.
이와 같은 폐수배출시설에서는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은, 2014. 5. 21. 16:00경 A 주식회사에서 폐기물인 축산사료 비닐 용지를 세척하면서 세척시설 및 탈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연결관이 분리된 상태로 0.5톤 가량의 폐수를 공장 바깥으로 무단방류하고,
나.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B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