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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01 2014고합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8. 말경 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말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산지에서 소나무 1본을 굴취하기 위해 중장비를 이용하여 사면을 절개하고 소단을 만들어 153㎡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수고 7m, 직경 65cm 가량의 소나무 1본을 굴취하였다.

2. 2014. 1.경 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경북 울진군 E 외 5필지에서, 소나무를 절취할 목적으로 산지 하단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개하고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하여 합계 3,89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한 후 그 곳에 자생하고 있던 울진군 소유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200년생 소나무 1그루(지름 약 50cm), 시가 2,000만원 상당의 150년생 소나무 1그루(지름 약 31cm), 시가 1,500만원 상당의 150년생 소나무 1그루(지름 약 32cm), 합계 8,500만원 상당의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한 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적재하고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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