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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98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에 대한 2009. 4. 13.의 금전 대여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고, 2009. 4. 13.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대여’라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제1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제1 대여금 중 9,600만 원을 C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2009. 6. 11.의 금전 대여 원고는 다시 2009. 6. 11.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 대여’라 함)을 체결하였고, E(C의 대표이사)이 C의 원고에 대한 제2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제2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의 굿모닝신한증권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을 2009. 6. 11. 1억 원, 2009. 6. 12. 5,000만 원으로 나누어 C의 위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의 일부 변제 C은 그 후 원고에게 제1 대여금 9,600만 원 및 제2 대여금 중 4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기타 C의 대표이사 E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제2 대여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35)으로부터 2014. 11. 27. 유죄 판결(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채무 이행 청구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제2 대여금 채무도 보증하였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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