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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2356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013. 4. 9.까지...

이유

피고의 차용금 반환의무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남편인 C의 계좌를 통해 2003. 6. 16. 5,000만 원, 2003. 6. 17. 5,000만 원, 2003. 6. 18.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 한다), 2003. 6. 16. 피고로부터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주 증서 2003년 제921호)를 발행받았다.

원고는 2008. 9. 4. 피고에게 D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이자 연 36%(피고는 6개월이 지난 2009. 3.경 원고와 사이에 이자를 연 18%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 하고, 이 사건 제1 대여와 함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1억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5,000만 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 대여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4. 9.까지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제2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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