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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60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 대한 6,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원고 소유의 홍천군 D 토지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담보제공자)로서 6,500만 원을 영수하고 차용하며, 차용금은 원금에 대하여 매월 선 3% 이자로 매월 25일까지 19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개시와 배당표의 작성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대전서부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C로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7. 12. 4.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9,75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한 후, 2016. 6. 17.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에게 배당한 금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3.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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