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E 대 136㎡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2009. 6. 9. F 앞으로 채권최고액 9,750만 원, 채무자 G(피고의 남편)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갑 2, 을 1]. F은 2015. 8. 31.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5. 9. 4.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을 1]. 원고는 2015.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칭한다).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6. 4. 15. 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90,029,430원을, ② 다른 근저당권자인 H에게도 90,029,42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을 1, 2018. 12. 14.자 보정서에 첨부된 ‘이 법원 2016가단16234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참조]. 원고는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6234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와 H은 각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동순위 근저당권자인데 H은 공동담보물건에서 이미 5,100만 원을 회수하여 잔존 채권액은 4,650만 원이므로, 안분액을 고려하여 H에 대한 배당액은 82,558,80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7,470,570원이 늘어난 9,750만 원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 역시 ① 원고에 대해서는 이 법원 2016가단17084호로, ② H에 대해서는 이 법원 2016가단17091호로 각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을 1]. 원고가 H을 상대로 제기한 '2016가단16234 사건'에 관하여는 2016. 11. 14.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고지되어,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