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75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4.경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지상 201호, 202호, 402호 총 3채의 빌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위 3채의 빌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C은 그 배우자 E 소유인 남양주시 F 지상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06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처분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려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405호, 406호를 임차하여 조무사 자격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가들 모두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매당일 우리은행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매매가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는 C과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인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자 G로부터 양수한 후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직접 낙찰받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근저당권자 G, C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G은 피고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근저당권자 G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9,200만 원에 양도한다.

- 피고는 G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2,200만 원을 지급한다.

- C은 향후 G에게 나머지 550만 원(= 9,750만 원 - 9,200만 원)과 2,200만 원 합계 2,950만 원을 지급한다.

마. 피고는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들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상가 중 402호, 405호, 406호를 낙찰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