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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08 2016가합4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5. 6. 8.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토지구획정리공사 준공(2006년 준공예정) 즉시 E(713.4m)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서면으로 확약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이후 망 C은 2008. 10. 30. 원고에게 ‘2008. 12. 31.까지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소지하고 있다. 다. 망 C은 2015. 11. 24.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사건 확약서 및 지불각서는 망 C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가 협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3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망 C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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