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경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2013. 8.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17. 9. 25.경 ‘피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8. 1. 12.경 위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참관 하에 ‘피고 회사가 2018. 6. 30.까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1.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2013. 11.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약정금 1,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