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1 2019가단20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확10014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집행력 배제 청구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확10014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집행력 배제 청구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