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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06 2017가단36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소618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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