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화천군이 추진한 지중화사업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화천군의 담당공무원이 화천군이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되, 그 50%의 금액으로만 공사를 하면 된다고 하여 지중화사업을 한 것이고, 허위의 정산서류에 대하여도 담당공무원에게 얘기하였으므로, 화천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지중화사업 담당공무원인 증인 E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지중화사업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증인이 화천군에서 보조받는 50%의 금액으로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설득으로 동참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50%의 금액으로 공사를 하라고 권유하거나 설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지중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여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는데, 위 증인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위 증인이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리한 방법을 권유하거나 설득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이 특별히 왜곡되거나 거짓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D,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및 위 각 증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담당공무원이 공사비의 50%만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각 증인이 담당공무원의 일부 발언에 기초하여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