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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4가합16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6,71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D(선박번호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F과 함께 피고 C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2013. 9. 27. ‘G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H 주식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1. 10. 31.경 발주처인 I기관으로부터 J 축조공사를 공사기간 2011. 10. 31.부터 2014. 7. 1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1. 10. 31.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3) 피고 C은 2012. 1. 12.경 피고 B로부터 위 J 축조공사 중 심층혼합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1. 12.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4) 피고 B의 직원 K은 J 축조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피고 B의 직원 L은 이 사건 공사의 피고 B 측 관리감독자로, 피고 C의 직원 M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및 이 사건 선박의 현황 1) 이 사건 공사는 해저 연약지반(건조물의 기초로서 충분한 지지력이 없는 지반)을 단단하게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인데,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하여 연약지반 내에 시멘트를 주입ㆍ혼합하여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DCM(Deep Cement Mixing) 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선박은 당초 SCP(Sand Compaction Pile) 공법(연약지반에 모래를 압입하여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공법)을 수행할 수 선박(이하 ‘SCP 선박’이라 한다)으로 건조되었다가 2012. 5.경 DCM 공법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이하 ‘DCM 선박’이라 한다)으로 개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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