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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535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와 신울진원자력 1, 2호기 주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주설비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인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0. 9. 7.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 공사(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라 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계약이행보증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분할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2010. 9. 7.부터 2011. 12. 31.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수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0. 28. 준공예정일인 2016. 12. 31.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수량을 계약 내용에 추가하여 위 용역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분할 계약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콘크리트 생산 설비 설치 및 철거, 7가지 규격의 콘크리트 생산 및 운반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 중 2000PSIф25 규격의 콘크리트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301,695cy(cubic yard)를 단가 5,800원, 전체 금액 1,749,831,000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주설비 공사의 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공정계획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제24조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④ 발주자는 당초계약시의 지입자재(피고들이 공급하는 자재)를 사급자재(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로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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