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28. 15:00경 논산시 C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차량 안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열고 차량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차량 밖에서 불상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차량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22:40경 논산시 F 소재 G당구장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팔걸이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H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현장사진 설명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판시 절도범행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차량 주변을 지나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주변에 있는 쏘나타 차량 안을 쳐다보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피고인이 쏘나타 차량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자신인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