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0: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5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시가 16만 원 상당의 맥가이버 칼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사실),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