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 12. 10:50경 제주시 C 인근 노상에서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코란드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EF쏘나타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I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12. 10:53경 제주시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 L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던 현금 2,45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F, H 작성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