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6.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량 조수석 유리 사이로 불상의 포터 승용차량 와이퍼에서 뽑은 철심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00원, 신용카드 6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로체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보관된 주민등록증,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1. 10:38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 차량의 와이퍼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의 철심 2개를 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1. 10:43경 창원시 의창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유리문 사이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철심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현금 198,000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