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억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A은 2010. 3. 4. 증권전문 인터넷 방송매체인 엠티엔(MTN)㈜와 ‘전문가 활동 계약’이라는 제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엠티엔㈜가 운영하는 ‘F’ 소속 증권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위 ‘F’에서 별도 운영하는 ‘G’의 ‘H’ 중 ‘I’ 코너 (J) 담당자이자 위 각 싸이트와 연결된 ‘K’ 인터넷 카페(L)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소속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위 ‘I’ 코너 및 위 ‘K’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고인 자신에 대해 M(피고인의 필명) 대표의 필연적으로 이기는 투자클럽, 행정학 석사(토지경제정책 전공), 現 N 커뮤니티 운영, 現 O “K”대표, 前 P자문 투자분석본부장, 前Q, R 대표 필진등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주식투자 성향 및 회원관리에 대해 한국 증권계의 “S” M(S 투자전략의 핵심 : 증시에 대한 긍정적 자세 역발상 전략),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통한 성공투자전략, K의 평생 ‘고기잡는 법’ 전수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F’ 및 ‘G’를 통해 방송되는 피고인 담당의 각종 증권방송을 시청하는 유ㆍ무료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유ㆍ무료회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종목 주식을 매수추천 해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거래 등을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특정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해 놓은 후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위 ‘F’ 및 ‘G’의 증권방송들을 통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