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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6812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07. 10. 7.부터 2013. 5. 23.까지, 원고 B은 2009. 11. 21.부터 2013. 5. 31.까지 각 피고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6. 12. 원고 A에게 3,601,410원을, 2013. 6. 13. 원고 B에게 3,473,900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 11,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연차수당 피고가 원고 A에게 연차수당 641,8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퇴직금 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3. 26.부터 2013. 5. 23.까지 급성폐렴으로 병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2. 12. 26.부터 2013. 3. 25.까지가 되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 A의 평균임금은 57,323.78원, 재직일수는 2,056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9,686,930원(= 57,323.78원 × 30일 × 2,056일/365일,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2013. 6. 12. 원고 A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601,4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6,085,520원(= 9,686,930원 - 3,601,410원)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2013. 3. 26.부터 2013. 5. 23.까지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건강검진 요구를 무시하고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2. 12. 26.부터 2013. 3. 25.까지가 아닌 2013. 2. 24.부터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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