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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6111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84,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B에게 9,383,672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가 관리하는 D복지회관에서 2014. 8. 18.부터 2016. 6. 30.까지 수영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하였고, 원고 B은 피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E실내수영장에서 2009. 8.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일 이후 14일이 되는 2016. 7. 14.까지 퇴직금 3,756,154원과 연차수당 72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B에게 퇴직일 이후 14일이 되는 2016. 1. 14.까지 퇴직금 7,980,662원과 연차수당 1,403,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2,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금으로 원고 A에게 4,484,854원(= 3,756,154원 728,700원), 원고 B에게 9,383,672원(= 7,980,662원 1,403,01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취지로 원고 A은 퇴직금 3,818,007원, 연차수당 1,026,195원을, 원고 B은 퇴직금 9,586,627원, 연차수당 1,744,575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2020. 4. 20.자 준비서면에서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위와 같이 감축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금액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휴수당 1)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이 매일 근무한 시간만큼 일정 금액의 수당을 계산하여 월 1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휴수당으로 원고 A에게 5,336,214원(= 1일 평균임금 68,413원×2014. 8. 18.부터 2016. 6. 30.까지 78주), 원고 B에게 2,591,940원(= 1일 평균임금 49,845원×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2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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