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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11610
퇴직금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8,425,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8.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6. 7.경 피고 D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2017. 4.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7. 25. 피고 C에 입사하였다가 2015. 8.경 피고 D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2016. 12. 31.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 A는 2017. 4. 30.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7,002,546원, 연차수당 2,592,152원, 주휴수당 11,321,472원 등 합계 20,916,17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원고

B은 2016. 12. 31.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3,701,444원, 연차수당 919,615원, 주휴수당 7,119,600원 등 합계 11,740,659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20,916,170원, 원고 B에게 위 11,740,659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인정될 수 없고, 원고 A의 연차수당은 1,665,072원, 퇴직금은 6,556,800원, 원고 B의 연차수당은 711,960원, 퇴직금은 3,697,290원이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매월 일정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러한 상계가 판례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별지1, 2 각 정산청구액(반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받은 4,320,000원, 피고 D으로부터 받은 1,870,000원, 원고 B은 피고 C로부터 받은 440,000원, 피고 D으로부터 받은 2,318,000원을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주휴수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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